2022학년도 빛나유치원 유아 우선모집 요강 |
1. 우선모집 대상 및 인원
구분 | 모집대상 | 학급수 | 지원 대상 | 모집정원 | 모집현황 (재입학) |
모집인원 |
교육 과정 |
만3세반 | 1 | 2018. 1. 1. ~ 2018. 12. 31. | 0명 | 0명 | 0명 |
만4세반 | 1 | 2017. 1. 1. ~ 2017. 12. 31. | 12명 | 12명 | 0명 | |
만5세반 | 1 | 2016. 1. 1. ~ 2016. 12. 31. | 10명 | 10명 | 0명 | |
교육 과정 + 방과후 과정 |
만3세반 | 1 | 2018. 1. 1. ~ 2018. 12. 31. | 15명 | 0명 | 15명 |
만4세반 | 1 | 2017. 1. 1. ~ 2017. 12. 31. | 23명 | 23명 | 0명 | |
만5세반 | 1 | 2016. 1. 1. ~ 2016. 12. 31. | 25명 | 25명 | 0명 | |
- 교육과정 운영시간(09:00~13:00), 교육과정+방과후과정 운영시간(13:00~19:00) - <교육과정+방과후과정반>은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함 - 모집대상 연령의 유아모집 미달 시 혼합연령 학급으로 편성될 수 있음 <현장접수> - 조기입학유아와 취학유예자는 유치원에 사전문의 후 유치원 현장접수 |
2. 우선모집 방법 및 일정
전 형 | 절 차 | 모집 일정 | 주요 내용 |
우선 모집 |
접 수 | 2021.11.01.(월)(09:00)~2021.11.03.(수)(18:00 마감) ※ 자격증빙서류 미비시 ‘접수반려’ 가능 |
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|
발 표 | 2021.11.08.(월)(15시) ※ 온라인 접수자는 ‘처음학교로’에서 확인 가능하며, 모바일로도 결과 확인 가능 ※ 현장접수자는 접수한 유치원을 통해 확인 가능 |
추첨 결과 발표 | |
등 록 | 2021.11.09.(화)(09:00)~2021.11.10.(수)(18:00 마감) ※ 온라인접수자는 ‘처음학교로’에서,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(유치원은 1곳만 등록 가능) ※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어 등록한 유아는 일반모집 지원 불가 |
선발자 유치원 등록 | |
-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‘처음학교로(https://www.go-firstschool.go.kr)’를 통해 실시 -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함 - 지원횟수는 국‧공‧사립에 관계없이 총 3개 유치원 접수 가능 단, 재학 중인 유치원에 재학 의사를 밝힌 유아는 재학 유치원을 제외하고 총 2개 유치원 접수 가능 -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은 보호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위임 받은 후 현장접수 가능 - 접수, 등록 등 정해진 기간 내(첫날과 마지막날 제외)에는 24시간 가능 |
3. 모집 구분 및 우선순위 (세부내용은 붙임 1, 2 참조)
전 형 | 우선순위 | 지원 대상 |
우선 모집 |
1순위 | 본원 재학 유아 |
본원 재학생 형제(자매) | ||
일반 모집 |
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| |
※ 작성참고 - 우선모집 순위별 세부조건은 <붙임 1>에 따름 - 증빙 관련 서류 제출은 <붙임 2>에 따름 -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- 방과후과정반은 맞벌이 가정의 유아만 지원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동일함 |
4. 통학차량 노선
노선명 | 세부 노선 | |
1호차 | 하이페리온 → 스시벅 → 월드메르디앙 → 대림아파트 → 목동초 정문 → 횃불교회 → 유치원 도착 |
5. 교육비용
※ 유치원 알리미(정보공시시스템)에서 확인 요망
6. 기타 안내 사항
구 분 | 내 용 |
접수 | ◦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,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◦ 기존의 재학생은 타 유치원 지원 시 2개원만 지원 가능 ◦ 현장접수자는 10:00시 ~ 17:00시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 ※ 방문시 보호자 관계와 유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및 자격증빙서류 지참 |
추첨방식 | ◦ 추첨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, 원서접수 마감 이후 자동추첨 방식 ◦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‘처음학교로’ 자동추첨 실시 ※ 우선모집은 “희망순” 추첨, 일반모집은 “희망순(중복선발제한)” 추첨 진행 |
쌍생아 지원 | ◦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※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군(群)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- 하나의 군(群)으로 접수 경우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 ※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연속된 번호로 부여되어 추첨 진행 - 쌍생아 내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 부여 후 자동 추첨 (접수번호사례: 첫째유아2-둘째유아3, 첫째유아4-둘째유아5, 첫째유아20-둘째유아21 등) - 추첨시 한 명만 선발되고 한 명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 - 선발된 유치원을 확인 후 최종 등록 여부 결정 ◦ 쌍생아는 우선모집 기타 4순위 부여( 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) |
합격자 유치원 등록 |
◦ 우선모집의 경우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 시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으로 등록포기(우선모집 등록기간까지는 취소 가능) ◦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까지 미등록시 자동 등록포기 ※ 우선모집 등록기간 : 2021.11.09.(화)(09:00)~2021.11.10.(수)(18:00 마감) |
유의사항 | ◦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※ 1곳이라도 현장 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 접수해야 함 ◦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◦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< 우선모집 접수시 일반모집 자동접수 항목 체크시 필수 확인 > ① 유아가 우선모집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 ② 우선모집에서 해당 연령/과정의 모집인원이 모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 접수되지 않음(일반모집선발 인원 0명) ③ 우선모집에서 모집하지 않은 ‘교육과정+방과후과정’을 일반모집에서 모집할 수 있으므로, 방과후과정 희망자는 반드시 자동접수된 일반모집 접수결과 확인 ◦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빛나유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. ※ ☎ 02)2651-7355, FAX 02)2651-7356 ※ 이메일 : , 홈페이지: |
2021. 11.
빛나유치원장
<붙임 1> 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
<붙임 2> 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서류
<붙임 3> 확인서
<붙임 4> 위임장(현장 접수자만 제출)
<붙임 5>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(현장 접수자만 제출)
<붙임 1>
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 |
□ 1 순위 | |
재학중인 유아 | ◦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|
□ 2순위(기타) ※ ‘처음학교로’에서 접수 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유치원에 제출 필요하며, 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 |
|
재학유아의 형제ㆍ자매 | ◦ 재학유아 범위 : 입학이후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형제ㆍ자매의 경우로 한정 |
<붙임 2>
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방법 |
※ 관련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
□ 우선순위 (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며,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)
구 분 | 증빙 서류 | |||
우선 순위 |
1순위 | 본원 재학 유아 | 재원신청서 1부 | |
2순위 |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| 주민등록등본 1부 |
□ 방과후과정 (제출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며,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)
구 분 | 증빙 서류 | |||
방과후 과정 |
취업자 | 필수 | -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 | 택 1부 |
추가 | -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(고용지원센터) -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-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-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재직기관) 또는 고용ㆍ임금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|
택 1부 | ||
자영 업자 |
필수 | -사업자등록증명원 (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 가능해야함) |
택 1부 | |
추가 | -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 -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|
택 1부 |
1) 위 맞벌이 부부 증명서류는 예시이며, 맞벌이 부부 확인 서류 및 맞벌이 부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치원 실정에 맞게 해당 원장이 판단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
2) 원장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□ 제출방법 (입학 추첨이 된 후 원서와 함께 유치원에 직접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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